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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 학생에게 희망을…미 전역 주정부들 '드림법안' 추진 열풍

지난해 말 연방의회에서 불법체류 학생에게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드림법안이 부결돼 이민사회에 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올 들어 각 주정부 차원의 자체 드림법안이 잇따라 주 의회를 통과해 3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학생을 비롯 210만 명의 불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뉴욕주 드림법안은 불체 학생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 가입까지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학금이나 학비 융자 등 재정적 지원과 함께 졸업 뒤 공무원 취업이 가능하도록 주정부 노동허가까지 제공하는 가장 파격적인 법안이다. 현재 가장 앞서 드림법을 제정한 주는 메릴랜드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지난 10일 법안에 서명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메릴랜드주 드림법은 불체 학생에게도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 주는 것이다. 일리노이주와 커네티컷주는 주지사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 지난달 24일 주의회를 통과한 커네티컷주 드림법안도 불체 학생이 주립대에 거주민 학비를 내고 다닐 수 있게 허용한다. 5월 초 주 상원을 통과한 일리노이 드림법안은 지난달 30일 주 하원도 통과했다. 팻 퀸 주지사도 서명 의사를 밝히고 있어 법 제정이 확실시된다. 일리노이주 드림법안은 불체 학생들을 위한 드림펀드를 만들어 전용 장학제도를 설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1일 하원에서 드림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불법 체류학생에게도 주정부 학비보조금 신청 자격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오리건주 상원도 지난 3월 29일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하는 드림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1-06-06

MD판 드림법안, 막판 복병 만나…주민투표 회부 청원운동 힘 얻어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도록 한 메릴랜드 판 드림법안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커다란 복병을 만났다.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한 강경론자들의 청원운동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 카운티 출신 네일 패롯 주 하원의원은 현재 2만50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1차 서명에 필요한 인원은 1만8578명. 이미 기준선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패롯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이달 말까지 3만5000명을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발효 예정된 법안을 주민 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1차로 1만8578명에 이어 6월 말까지 총 5만5738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될 경우 드림 법안은 7월 1일 발효가 중지되고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경우 드림법안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부결되면 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는 법안이 사장되게 된다.  패롯 의원은 드림법안 뒤집기 서명에는 민주, 공화 당원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서명운동에 동참한 청원자들 중 민주당 유권자도 27%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릴랜드 판 드림법안은 이달초 마틴 오말리 주지사가 서명했으며, 예정대로라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허태준 기자 

2011-05-25

'드림법안' 연방 상·하원 재상정…오바마 요청 하루만에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을 구제하는 내용의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11일 연방 상.하원에 재상정됐다. 전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를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리차드 더빈 연방상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불체 학생의 구제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드림액트의 재상정 이유를 밝혔다. 상원의원 32명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하원에서도 가주의 하워드 버만 연방하원의원(민주)이 드림액트 법안을 재상정했다. 지난 해 상정됐던 드림액트 법안의 경우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에서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버만 의원은 2001년 드림액트 법안을 처음 상정한 이후 매해 법안을 재상정하며 법안의 통과에 많은 공을 기울이고 있다. 상·하원에서 상정된 드림액트 법안은 16살이 되기 전 미국에 부모를 따라 입국해 최소한 5년 이상 미국 내에 체류해 온 불법 체류 신분의 학생들이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합법적 체류 신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시민권 취득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자격 요건은 미국 내 고교 졸업 또는 고교 졸업에 준하는 검정고시를 통과한 후 2년 이상의 대학 교육을 마쳤거나 군에 복무하는 것이다. 상·하원에 동시 상정된 드림액트 법안의 통과 확률은 공화당측의 강한 반대로 쉽게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이용해 합법 체류 신분을 취득하려는 불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법안 통과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등을 미루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통과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진호 기자

2011-05-11

불체 학생들에 학자금 지원, 가주 '드림법안' 하원 통과

불법체류 학생들이 학비 지원금을 받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하원에서 통과돼 주목된다. 가주 하원은 5일 미국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현재 거주자용 학비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 한해 장학금 신청을 허용하는 일명 드림법안(AB130)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통과될 경우 거주자용 학비 혜택을 받아도 장학금 신청 자격이 안돼 학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불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길 세디요 가주 상원의원과 이 법안을 공동 상정한 루이스 알레호 하원의원에 따르면 장학 기금은 가주 정부 기금이 아닌 외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며 가주 납세자나 주정부에 비용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걸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인 펠그랜트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주 의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으나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히 무산돼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당선된 민주당 출신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불체자의 학비 지원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데다 상원도 지지하고 나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알레호 의원은 "이 법안은 기회를 찾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의 꿈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이 법안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주는 현재 불법체류 학생들이라도 가주에서 3년 이상 고등학교를 재학했으며 졸업해 UC 또는 캘스테이트 계열 주립대나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할 경우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학자금 신청은 금지시켜 왔었다. 불체 학생들은 최근 수년 새 주립대 학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지원금은 거의 없다며 학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었다. 장연화 기자

2011-05-05

임시 입국허가제 도입 촉구…전국 캠페인 '시동'

드림법안 해당 학생들과 추방위기에 놓인 이민자 가족을 돕기위한 캠페인이 일리노이주를 비롯한 전국 각 도시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된다. 마당집을 포함한 주 이민자 권익옹호 및 인권단체들은 지난 달 28일 일리노이 이민자 및 난민 권익연합(ICIRR)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이민단체들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청원하는 임시 입국허가제(Parole in Place)에 대해 설명했다. 또 주내 26개 카운티서 시행 중인 커뮤니티 안전확보방안(Secure Communities)의 부당함에 대해 호소했다. 아울러 현재 주의회에 계류중인 일리노이 드림법안의 신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현 이민제도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려는 사람도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결혼청원 및 망명신청이 거부되면 출신 국가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배우자와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임시 입국허가제는 미군에 근무 중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합법 이민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 어떤 경우라도 국내에서 수속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5월부터 시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 및 자녀, 친척들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왔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ICIRR은 원래 대상이었던 배우자와 자녀, 친척은 물론 드림법안 해당 학생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청원할 계획이다. 마당집에서도 한인 사회에 캠페인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청원서 서명운동과 함께 해당 가정의 신청서도 받을 예정이다. 손 식 사무국장은 “한인 사회에서 이 같은 조항을 잘 모르고 있다. 또 해당 가족이 있다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입국 허가제와 드림법안 등 이민관련 이슈들을 각 주에서 자체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면서 워싱턴을 압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joongang.co.kr

2011-04-05

드림법안 '포기는 없다'…일리노이 주 차원 법안 추진 나서

불법 이민자 자녀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허용하는 드림액트가 연방정부에서 실패를 거듭하자 일리노이 주 차원에서 자체적인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리노이 이민자·난민자 연합(ICIRR)은 현재 주 내 이민자단체들과 함께 ‘The Illinois Dream Act’ 초안을 작성 중이며 법안을 발의할 의원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 1월 존 쿨러튼 상원의장이 처음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법안이 학생 거주 신분 보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일리노이 법안은 ▶고등학교 카운슬러 및 대학 입학사정관 대상 서류 미비학생을 위한 학비보조 및 진학 혜택 교육 필수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한 사설 장학제도 및 대학 등록금 선지불 제도 설립 ▶서류미비생 운전자 등록증 발급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ICIRR 리고 파딜라 이민청소년 담당자는 “일리노이 포함 11개 주에서 서류미비학생들에게도 in-state 등록비를 적용하지만 이를 모르는 고교 카운슬러들이 많다”면서 “주 차원에서 신분 보장은 힘들지만 보다 공평하고 다양한 교육제도를 누릴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이민단체들은 빠르면 다음 주 중 법안의 구체적인 사안을 결정짓고 3월 말 주의회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거쳐 4월 중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다. 쿨러튼 의원이 발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지지 세력을 넓히기위해 의원들과의 만남을 이어간다. 쿨러튼 상원 의장실 펠론 리키샤 홍보관은 “상원의장이 드림액트 추진과 관련해 이민단체를 만났다. 아직 논의 단계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지난해 서류 미비학생에게 주 학비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주지사 서명을 받지못해 무산됐고, 오레곤 주가 지난 달 유사법안 발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주현 기자 kjoohyun@koreadaily.com

2011-03-11

[뉴스 분석] 드림 법안 무산 이후 이민 정책은…'여소야대' 2년간 암흑기 맞을 듯

불법체류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드림 법안 무산을 시작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친이민 입법 활동이 암흑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화당이 내년 1월 5일부터 2년간 하원을 장악하면 각종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를 저지하고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민자 진영에서는 대표적인 반이민 정치인으로 알려진 피터 킹(공화·뉴욕) 연방하원의원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킹 의원은 다음달 출범할 제112대 의회의 국토안보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뉴욕이민자행동재단 웹사이트(nysiaf.org)에 따르면 10선의 중진인 킹 의원은 1990년대 후반까지는 이민 이슈에 대해 중도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정부기관 내 스페인어 사용 금지 운동을 주도하는 등 반이민 성향으로 돌아섰다. 법사위원회 산하 이민소위원장으로 유력한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 의원도 요주의 인물이다. 그는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출산하는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 정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이처럼 새해부터 하원을 장악하고, 상원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는 공화당은 드림 법안을 비롯한 어떠한 불법체류자 구제 조치도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2년 동안 이민정책 전략을 전면 수정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진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단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체류자 강제 추방을 막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12-21

공화당 '반이민' 분위기 몰아간다

연방의회에 반이민 분위기가 거세게 불 전망이다.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속지주의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를 모았던 드림법안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도로 무산된 만큼 이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불법이민자의 미국 태생 자녀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연방헌법의 '시민권 자동부여'(Birthright Citizenship) 조항을 없애려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불법 이민자의 자녀일지라도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면 국적을 부여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연구기관인 퓨히스패닉센터는 애리조나주를 비롯해 12개의 다른 주정부가 시민권 자동부여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는 내년에는 이 안건이 심각하게 재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은 이번 기회에 불체자 자녀가 메디캘 혜택을 받는 규정도 폐지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다시 한번 미 전역에 반이민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센서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부모 중 한 명이 불체자인 어린이 인구가 510만 명에 달한다. 이중 400만 명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자가 됐다. 속지주의 원칙을 규정한 미 수정헌법 14조를 둘러싼 논쟁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돼 왔다. 당시 톰 탄크레도 제프 플레이크 등 공화당 소속 의원 수십 명은 시민권 자동부여 폐기 조항이 포함된 반이민 법안을 상정시켰으나 통과에는 실패한 바 있다. 이같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현재 서방국가 중에서 태어난 곳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는 미국과 멕시코 뿐이라며 조항 폐지를 벼르고 있는 중이다. 서유럽 국가는 이미 20세기 중반에 속지주의를 폐기했다. ■속지주의란= 부모의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결정하는 혈통주의가 아니라 부모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녀가 출생한 지역에 따라 국적을 결정하는 출생지주의. 일반적으로 다민족국가들이 속지주의를 채택해왔다. 장연화 기자

2010-12-20

‘드림 법안’ 상원 문턱서 또다시 좌절

'드림 법안(DREAM Act)' 입법이 상원의 표결 무산으로 또 다시 좌절됐다. 연방 상원은 18일 드림 법안을 표결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했지만 찬성표가 55표에 그쳐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상원에서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전체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만 명의 한국계 불법체류 청소년을 비롯해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지 않은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민개혁 법안의 일환인 드림 법안은 청소년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목적으로 16세 전 입국해 법 시행 전 최소 5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에 입대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01년부터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강경한 이민정책을 고집하는 보수파의 반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지지에 힘 입어 이달 초 하원을 통과했던 드림 법안이 또다시 상원에서 제동이 걸린 만큼 당분간 이 법안의 법제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민개혁에 보수적 입장을 고수해온 공화당이 지난달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내년부터 하원을 장악하게 된 만큼 하원에서의 본격적인 재논의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9월에도 상원에서 본회의 최종 표결을 위한 절차투표에 부쳐졌지만 찬성 56표 대 반대 43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중범죄나 특정 경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고 신청자격 나이도 35세 미만에서 30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공화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이달 다시 법안 통과를 추진했는데 결국 실패했다.

2010-12-19

드림법안 저지나선 '빨간 코끼리(공화당 상징)'

지난 8일 연방 하원에서 전격 통과된 드림 법안이 빠르면 이번 주 상원의회에서 표결을 할 예정인 가운데 매사추세츠주 스캇 브라운 상원의원(공화)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진보성향의 매사추세츠주는 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재임시절 이민개혁안을 지지해왔던 만큼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여론 형성에도 적지 않은 역할을 맡아왔었다. 케네디 의원의 자리를 이은 브라운 의원도 중도 성향으로 알려져 이민자 커뮤니티는 내심 드림법안 지지를 기대했으나 이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와 표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브라운 의원은 13일 "드림법안은 불법체류 학생들을 사면하는 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 많은 불체자들이 미국에 몰려올 것"이라며 "따라서 법안 지지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브라운 의원은 이날 교육자들과 종교 리더들이 드림법안 지지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자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상원 표결에 실패할 경우 드림법안을 내년에 다시 추진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의회 전문지인 '더힐(The Hill)은 올해 말로 퇴임하는 밥 베네트 연방상원의원(공화.유타)의 발언을 통해 "공화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드림법안을 내년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더힐은 베네트 의원이 유타지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만일 해리 리드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에서 요구하는 법안을 들고 온다면 당연히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실패할 것을 대비해 공화당에서 자체적으로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베네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에서 추진중인 드림법안 내용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표결이 시행될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드림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일 하원에서 통과시킨 안을 상원에서 표결하는 방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레임덕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상원에서 세금감면안에 주력하면서 아직까지 드림법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원에서 통과된 드림법안은 5년짜리 비이민 비자를 발급해 2번 갱신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원은 법안이 제정된 후 1년 안으로 대학 또는 미군 입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면 상원은 10년짜리 비이민 비자를 발급하며 이 기간내에 대학이나 미군을 복무했을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10-12-13

'드림액트' 연방하원 극적 통과…찬성 216표, 공화 의원 8명 가세

미국 내 210만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드림액트 법안(H.R. 6497)이 8일 연방하원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하원은 이날 오후 9시쯤 찬성 216, 반대 198로 드림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은 8명에 불과했다. 하원에 이어 표결이 예정됐던 상원의 드림법안(S. 3992) 표결은 9일로 전격 연기됐다.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민권센터 정승진 회장은 “표결 결과를 보면 예상대로 거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면서 “지난 9월 상원에 상정됐던 드림법안도 4표 차로 부결됐기 때문에 상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고 전망했다. 민권센터를 포함한 전국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당초 하원에서 무난하게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표결 당일 하원에서도 법안이 자칫 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표결 직전까지 공화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오전에도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전화 걸기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욕이민자연맹 홍정화 사무국장은 이날 하원 표결에 대해 “하나의 산을 넘었고, 이제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더 남았다”면서 “오늘 하원 통과로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 됐다”고 평가했다. 홍 국장은 또 “잘못된 미국의 이민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힐다 솔리스 연방 노동부 장관도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드림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솔리스 장관은 “드림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간 정부 예산 적자 14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드림법안이 미 경제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이면 끝나는 레임덕 회기 중 극적인 분위기 반전을 이뤄 드림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민정책연구소(MPI) 조사에 의하면 뉴욕에서는 14만6000여명이 드림법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12-08

'드림법안' 하원 전격 통과…불법체류 학생들에 조건부 영주권 자격

미국내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HR6497)이 하원에서 전격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8일 오후 하워드 버만 연방하원의원(민주)이 재상정한 드림법안을 놓고 실시한 전체 표결에서 216대 198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에서 채택한 드림법안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이상 대학을 다녔거나 고등학교만을 졸업한 30세 미만의 불체신분자가 미군에 복무하면 영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연방 상원도 오늘(9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에 있어 상원에서도 채택될 경우 미국내 210만 명에 달하는 불체 학생들은 영주권 취득 길이 열리게 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드림법안의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상.하원 양원을 통과하는대로 곧장 법안에 서명해 올해 안으로 시행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상원의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딕 더빈 원내총무는 지난 9월 상원에서 드림 법안이 부결된 후 반대자들이 지적해온 몇 가지 내용을 수정해 재상정한 만큼 최종 표결에 필요한 60표는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원에 상정된 법안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법 시행 전에 최소한 5년을 거주하고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에 입학하거나 미군에 입대해 최소한 2년이 지난 30세 미만의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해당자는 5년짜리 비이민 비자를 받게 되며 10년 뒤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비는 525달러로 잠정 결정됐으며 비자 갱신시 20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 드림법안이 전격 통과되자 상원 보수 공화당 의원들은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봉쇄 작전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미 전역의 대학 캠퍼스와 이민자 단체들은 레임덕 세션에 드림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릴레이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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